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은 수혜기업인 관광기업 대상으로 관광분야에 특화된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기업을 통해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혁신 활동 기반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수혜기업이 공모 참여 시 작성한 신청서 상 선택 서비스를 기준으로 관광혁신 바우처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며, 지원 규모에 따라 대형∙중형∙소형 바우처로 구분됩니다.
• (A그룹)대형∙중형 바우처 : 수혜기업 선정 발표심사 결과 순위에 따라 상위 15개사에 대형 바우처, 그다음 30개사에 중형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기업 당 지원금은 대형 1억 원, 중형 5천만 원이며, 기술요소와 관광요소의 융복합을 통한 혁신적 스마트 관광사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바우처 사용계획에 근거하여 기업별 최대 3건 이내 서비스 메뉴조합 구성으로 바우처 총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대형 바우처 사용 예시
• (B그룹)소형 바우처 : 기업 당 지원금은 2천만 원이며,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바우처 사용계획에 근거하여 기업별 최대 2건 이내 서비스 메뉴조합 구성으로 바우처 총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소형 바우처 사용 예시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서비스 메뉴
3개 분야 / 6개 프로그램 / 13개 관광 혁신바우처 서비스 지원
* 수혜기업은 서비스 단위로 선택, 공모 지원 가능
수혜기업 신청 요건
신청 자격
•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체
•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체
신청 제외대상
• 대기업·중견기업
• 지자체 및 공공기관
• 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기업 또는 창업자
• 본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참여이력 보유기업 중 아래 해당기업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
가점대상 (1차 서류심사시 가점부여)
• 관광벤처기업확인증(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 보유 관광벤처기업 : 3점 가점
서비스 제공기업 신청 요건
신청 자격
• 관광산업 이해도가 높은 국내 등록된 기업, 학교, 연구소 등
• 위의 요건을 갖추고, 신청하려는 서비스 제공항목* 관련 최근 3년 내 유사과제 수행실적 증빙을 최소 1건 이상 제출할 수 있는 기업∙기관
신청 제외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제재중인 기업(기관)
•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원사업에서 제재를 받은 기업(기관)
•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기관)
• 실적 확인이 불분명하거나 관련분야 취급 확인이 불가능한 기업(기관)
• 당해 연도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에 수혜기업으로 참가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하부조직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 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및 접수
•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시스템(www.tourvoucher.or.kr)을 통해 사업신청과 제출서류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신청 일정은 공지사항 게시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청 절차
<수혜기업>
<서비스 제공기업>
평가 절차
• 각 분야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정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 (수혜기업 중형∙대형 바우처) 신청 기업의 혁신 가능성, 성장 잠재력, 바우처 활용계획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서면평가를 통해 1.5배수 선정 후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수혜기업 소형 바우처) 신청 기업의 혁신 가능성, 성장 잠재력, 바우처 활용계획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서면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서비스 제공기업) 서비스 품질의 적정성,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정부 정책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서면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수혜기업은 전 평가 과정에 수혜기업의 대표(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발표심사 등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기타 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제출 서류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 (부정행위 신고센터) 한국관광공사의 관광기업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각 수행주체의 부정행위 발견시 아래 신고센터로 신고가 가능함
nocheat@knto.or.kr 이메일접수
• (부정행위 제재조치) 사업운영위원회의 부정행위 판정시 자격취소, 부정수급액 환수 및 부정수급 제재부가금(5배 이내) 등의 제재조치가 시행될 수 있음
• 동 사업에 지원·참여하는 자는 채무불이행 여부 등 신용조회에의 동의를 전제함